가설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하는 공사이다. 가설공사는 모든 공사와 관계되며 작업의 성과 및 안전의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지 않고 시방서에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시공자에게 일임된다. 준비작업과 각 공사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공사를 공통 가설공사라고 하며, 개별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공사를 직접 가설공사라고 한다.
공통가설공사
1. 일반가설설비(가설 건축물, 가설울타리, 안전 방재설비, 보양 설비, 정보·통신설비)
2. 비계 설비
3. 전력, 용수, 조명설비 등
4. 양중 설비
직접 가설공사
1. 흙막이 설비
2. 굴착 설비
3. 차수·배수 설비
4. 콘크리트 타설 설비
5. 철골 세우기 설비 등
2023.02.16 - [건축 시공학] - 건축물 설계의 사전단계 진행 사항
가설공사 기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감독자나 감리원 사무소, 시공자 사무소, 자재 창고, 숙소, 경비실, 화장실, 샤워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공사 규모, 내용, 기간 등에 따라 그 규모와 정도가 달라지며 조립, 해체가 쉽고 반복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가설 건축물의 계획
대지측량·줄쳐 보기 등으로 건축물의 위치가 결정되면 가설울타리, 출입문 및 통로, 재료 야적장, 가설물의 종류·규모·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설 건축물을 계획한다.
가설 건축물이나 공사용 설비 등은 공사 중 비나 눈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하는 것이므로 공사 중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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