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직보호망1 안전 및 방재설비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수직 보호망 등) 1. 낙하물 방지망 작업 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는 그물 코 20mm 이하의 망이다. -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또는 개구부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높이는 지상에서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며, 비꼐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하고, 외부 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하게 폐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mm 이하로 한다. - 이음은 2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 2023.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