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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학

안전 및 방재설비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수직 보호망 등)

by 꿀정보, 꿀팁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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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하물 방지망

작업 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는 그물 코 20mm 이하의 망이다.

-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또는 개구부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높이는 지상에서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며, 비꼐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하고, 외부 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하게 폐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mm 이하로 한다.
- 이음은 2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한다.
- 버팀대는 가로 방향 1m 이내, 세로 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전용 철물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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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호 선반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 출입구나 리프트 출입구 상부에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선반이나 15mm 이상의 판재를 말한다.

-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 선반은 지상으로부터 10m 이내에 틈새가 없이 설치하고,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내민 길이는 구조체의 가장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 선반 자체 하중이나 낙하물에 의한 방호 선반 구조체나 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 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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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직 보호망

가설면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으로 난연성 또는 방염 가공한 합성 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 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 350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한다.
- 지지재는 수평 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고,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 경우는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수직 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 강도 981N 이상으로서 방청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 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할 경우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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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하물 투하 설비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며 안전하게 낙하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며,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게 설치하여 폐기물 등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방화 및 소화설비

불을 사용하는 작업장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둘러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화설비는 공사 규모에 따라 필요량의 소화전, 소화기, 모래포대, 소화용수 등을 준비하고 사용 훈련을 하여 조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위험방지 표시

배전설비나 웅덩이 등에는 울타리나 줄을 쳐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위험 표기를 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는 감시원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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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인경비시스템

가설 건축물 내부나 외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공사용 자재, 물품 보호 등 방범 활동이나 민원 발생 사전 예방, 과격 행동자에 대한 증거 확보 수단 등으로 활용한다.

 

8.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

근로자의 입출력 관리, 근로내역 확인, 안전관리, SMS 문자 발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리더기·콘트롤러·RF카드·전용서버 및 네트워크·출력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전자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출입구 정문 등에 설치 운용한다. 근로자 인식 방식은 카드, 지문, 손혈관, 홍채 인식 중에서 가능한 방식을 선택 적용하며, 가설 울타리 설치 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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