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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공사는 기초파기 등 굴착공사를 할 때 토압 및 수압에 의해 주위의 토사가 붕괴 또는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지반 및 기존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 벽을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흙파기 깊이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벽을 설치해야 한다. 흙파기를 휴식각에 가깝게 파는 것은 굴토량이 많아져서 비경제적이며, 대지의 여유가 없는 곳에서 흙막이를 가설하여야 한다. 도심지 굴착공사에는 생활환경 보전 및 건설공해 저감을 위해서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흙막이 공법 선정 시 검토사항
- 굴착 심도 및 지반의 성상과 토질의 상태
- 대지 및 주변의 지하 매설물 상태
- 지하수 및 차수공 법
- 굴착공법의 적용성
- 공사 기간 및 경제성
- 기초공사와의 관련성
- 소음, 진동 및 폐수 처리 문제 등
- 주변 지반의 침하에 따른 안전대책
흙막이 벽 지지방식
①자립 방식 : 흙막이 벽을 지중에 깊숙이 설치하여 흙막이 벽체만으로 토압, 수압에 저항하는 방식
②버팀대 방식 : 버팀대로 저항, 수평 버팀대식과 경사 버팀대식이 있음
③어스앵커 방식 : 흙막이벽 뒷면 지반에 앵커체를 설치하여 저항
구조방식
①H-파일 + 토류판 공법
②시트파일공법
③지하 연속벽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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