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군데에 한 번에 돈을 내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단독주택은 여러 곳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총 금액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1. 대지구입 비용
토지 매매가 + 토지 취·등록세(토지 매매가의 4.6%) + 부동산 중개비(토지 매매가의 0.9% 이내에서 협의)
[각각 토지 매도인, 시청 또는 구청, 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
2. 건축 설계 및 허가비용
설계비+설계비 부가세(10% 단,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경우 설계비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음) + 각종 인허가 비용
[건축사사무소에 지급]
2023.02.15 - [건축 시공학] - 발주자와 설계자의 관계 및 건설 사업의 전체 진행 과정
2023.02.16 - [건축 시공학] - 건축물 설계의 사전단계 진행 사항
3. 집 건축 비용
순수 집 건축비 + 건축비 부가세(10%)
[시공사에 지급]
4. 가구 비용
주방 가구, 붙박이장 등의 가구비 + 가구비 부가세(10%)
[주방 가구 업체 지급]
5. 인입비 및 기타비용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관련 인입비와 맨홀 및 기타 공사비
[각 관할 기관 및 업체 지급]
6. 조경 비용
조경식수 및 시공 비용 + 조경비 부가세(10%)
[조경 시공사 지급]
7. 기타 입주 관련 비용
입주 청소비, 이사비 + 부가세(10%)
8. 건물 취·등록세
사용승인 후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건축비 또는 표준 주택 건축비의 약 3.16%, 지역및 건물 유형별로 상이)
[시청 또는 구청 납부]
보통 건축 사무소 및 시공업체 등에서 견적을 내준 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므로 부가세 10%를 미리 고려하여햐 한다. 시공비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하면 건축 자재에 대한 부가세 정도만 발생할 수 있지만, 기타 산재 보험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하자보수이행증권은 발행이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잘 따져보아야 한다.
2023.02.24 - [내 집 지을 때] - 내 집은 몇 평 정도가 적당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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