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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학

가설공사에 대한 종류와 구분

by 꿀정보, 꿀팁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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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는 건축공사에서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를 말하며, 본 공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그 자리에 남지만, 가설공사로 취급되는 것은 공사 초기에 설치되었다가 해당 가설이 필요한 해당 공종의 공사가 끝나면 해체된다. 그리고 가설공사는 현장 여건, 공사의 규모, 공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의 성격에 따른 사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설공사를 공통가설공사, 직접 가설공사 그리고 가설 장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통가설공사는 특정 공종에 국한돼서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아니고 각 공종의 작업을 진행하는데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설 울타리, 가설건물, 가설도로, 공사용 전력 설비, 공사 용수 설비 등을 말하고, 직접 가설공사는 특정 공종의 공사 진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가설로 토공사의 흑막이, 굴착용 기계, 콘크리트 타설용 설비, 가설 비계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가설 장비는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타워크레인, 호이스트와 같은 각종 장비를 말한다. 대부분의 가설공사는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철거해서 다른 현장의 공사에 재전용한다. 따라서 가설공사에서의 기술적 차이와 적절한 전용은 공사원가와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사계획 시의 충분한 검토는 공사이익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가설공사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가설공사에 대한 것은 도면이나 시방에 특별한 명시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설공사 계획이 설계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시공단계에서 결정하는 문제, 설계의 표준화, 규격화가 되어있지 않아 공사마다 경험에 의존하는 문제, 근접 시공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공해 문제 등이다. 가설공사를 계획하면서 가설이 본 공사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가설공사를 계획할 때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설재는 일회성의 사용이 아니라 계속 전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공사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용을 위해서는 가설재에 대해서 규격화·표준화를 실시하여 조립·해체 시의 인력과 운반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가설재 선정에 있어서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경제성과 안정성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되도록 안정성과 내구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자의 부족과 인건비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가설재 설치·해체의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설 울타리는 현장의 주위를 둘러싸는 담장을 말하며, 공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난이나 침입의 방지, 보안, 그리고 미관상의 목적으로 설치한다. 가설용 자재로는 합판, 철판, 철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EGI 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가설 울타리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고,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의 상부에 방진막을 설치하기도 한다. 또한 주택가나 시가지에서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방음벽을 가설 울타리 대용으로 하기도 한다.

가설 출입문은 현장에 작업자 등과 같은 사람의 통행과 자제의 출입을 위해서 작업 동선, 가설도로, 주변 도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한다. 출입문은 접이식 문과 쪽문으로 구성되어서 차량 등이 통행할 때는 접이식 문을 열어서 사용하며 사람만 통행할 경우는 쪽문을 활용한다. 이러한 출입문의 폭은 현장을 출입하게 될 차량의 크기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넓이로 하며 대개 6m 이상의 폭으로 한다.

가설건물에는 가설 사무실, 경비실, 실험실, 현장 내 식당, 창고 그리고 화장실 등이 해당한다. 가설 사무실에는 현장 감독을 위한 감독사무실, 감리를 위한 감리사무실, 현장 시공자를 위한 시공자 현장 사무실 그리고 협력 업체 사무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회의실, 휴게실 등이 부속되어 있다. 특히 가설건물 중에서 사무실이나 숙소는 소화설비나 누전차단기 등의 설치를 철저히 하여 취약한 가설건물의 안전시설과 인명 보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가설건물을 현장 내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설 사무실의 위치는 가급적 현장 전체가 모두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가 좋으며, 외부 방문객 등의 출입을 고려하여 출입문에서 가깝고, 본 공사가 진행되는 곳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까지 진입이 가능한 곳에 있도록 한다. 가설건물의 축조를 위한 자재는 경량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전용성이 높고 설치·해체가 용이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멘트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창고를 시멘트 창고라 하며 구조는 보관 중에 흡습에 의한 시멘트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습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바닥구조는 마룻널 깔기가 보통이며 가능하면 그 위에 루핑을 깐다. 장기간 사용하는 창고는 마룻널 위 철판 깔기로 하고 바닥높이는 30cm 이상으로 하며, 주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물 빠짐을 좋게 한다. 벽은 널판 붙임으로 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함석 붙이기로 한다. 또한 벽에는 공기의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구부를 될 수 있는 한 작게 한다. 시멘트 창고에서 시멘트를 보관할 때 시멘트 쌓기 높이는 13포대를 한도로 하고 바닥 면적 1에 약 50포대를 적재한다. 즉 창고의 크기는 대략 100포당 2~3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 현장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실험실, 장비, 그리고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현장의 적정 규모 이상의 품질 실험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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